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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일상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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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22:1-15 배상의 관한 법(9월 5일 이문혁 목사)  
   성은교회   작성일 22-09-05 14:36    조회 2,103    댓글 0  
 
링크 https://youtu.be/eSHRLlQavDI 1491회 연결

제목: 배상에 관한 법

본문: 22:1-15

찬송가: 382너 근심 걱정 말아라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1)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1)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1-4)

 

1-4절을 읽겠습니다.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그 공동체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배상에 관한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출 20장에서 주신 십계명의 제 8계명의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대로 도둑질하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도둑질을 기뻐하지 않으신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에 대한 처벌을 볼 때에 그것을 세세하게 나누시고, 반드시 배상하며, 몸으로라도, 종이 되어서라도 배상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도둑질을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통해 우리가 더욱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도둑질을 경고하시지만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생명을 존중하신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절과 3절에 도둑일 지라도 그의 생명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낮에 현장에서 발견 되었을 때에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법들은 대게 엄한 경우가 많아서 도둑질을 한 사람도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배상에서만 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죄는 기뻐하지 않으시나 사람은 존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쁜 도둑이라도,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라도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사정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 죄는 경계하시고 사람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 반드시 배상하라(5-6)

 

5-6절을 읽겠습니다.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5-6절을 보면 남의 밭에 자신의 짐승이 들어가 작물을 망가뜨리면 배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밭을 갈아 엎기 위하여 불을 붙였다가 남의 밭을 망가뜨리거나 곡식을 망가뜨리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배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23-26절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지 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액암의 권위자로 유명하신 원종수 전도사님 가정의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풀어주지 않은 것, 갚아주지 않은 것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준 일, 아프게 한 일이나 갚아야 할 것을 주지 못한 것을 갚거나 풀고나면 어려운 일들도 잘 해결 되는 경험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상처를 주신 것이 있다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풀어주는 자에게 풀어주시고 남과 화해하는 자에게 평안의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손해 입은 자에게 배상을 꼭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갑절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이롭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살다보면 때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로 인해 결국 갑절의 은혜를 입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결국에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며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손해를 입히면 꼭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이 생각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상하신 예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 은혜가 필요하다(7-9)

 

7-9절을 읽겠습니다.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1)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1)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7에서 9절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았다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규정을 안내 해 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훔쳐간 도둑을 잡으면 도둑이 그것을 물어내고 만약 도둑을 잡지 못하면 그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재판장에게 조사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때 재판장에게 나아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결에서도 아기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어도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에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 약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10-15)

 

10-15절을 읽겠습니다.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10절에서 15절은 당시에 소나 양이나 짐슴의 떼가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는 돌 볼 수 없을 때 그것을 위탁하여 돌보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이들의 떼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다가 짐승을 잃어버리거나 짐승이 상하게 되는 일들을 종종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배상하는 방법 중에 그것을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어 주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갑절로 배상하라는 말이나 배상하지 않는 경우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빌려온 짐승이 죽는 경우도 배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약한자 부족한자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열손 가락중 새끼 손가락이 아프면 우리는 아픈 손가락에 온 정신이 집중되고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을 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픈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더 신경쓰시고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을 내어 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선한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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